주식을 하다보면 어쩌다 한번 닥치게 되는 서킷부레이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조건은?
코스닥지수가 8%이상 하락, 1분간 지속.
CB 1단계라고 합니다.
발동되면 어떻게 되나?
코스닥주식과 코스닥150지수선물옵션, 코스닥글로벌선물, KRX선물의 거래가 중지.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점부터 20분간 거래가 중지.
이후 10분간 동시호가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짐.
이날 정말 공포를 맛보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나락의 끝이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다시 제자리를 바로 찾아갔거나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어원 및 원래 의미: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임.
이를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도입된 경위: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를 기록한 일명‘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가 시작해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활용.
한국에서는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
한국에서는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브레이크(시장 일시중단제)를 시행하고 있음.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
1단계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2단계 : 1단계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매매 중단.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각각 20분간 매매를 중단한 후 재개.
단,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또한 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발동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종료.
3단계 :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
'우주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맞이 여름 옷 가을옷 정리 꿀팁 (0) | 2024.12.07 |
---|---|
카페인 배출 시간 그리고 방법 (0) | 2024.09.30 |
김종인 응급실 22곳 거절 (0) | 2024.08.24 |
카이스트 입학처 KAIST 2025 학사과정 특기자전형 (0) | 2024.08.05 |
임산부 배뭉침 원인 및 증상 (0) | 2024.07.10 |